■ 영월군
1-1. 지원정책
세부사업명 |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사업내용 | 지원조건 |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지원 | 만 18세이상 ∼ 만 45세 이하 관내 청년농업인 |
청년 농업인 대상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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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주촌 인프라 지원 | 관에서 거주하다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전입, 일정교모 이상의 집단가주 지역 |
5가구 이상 1.5억원, 10가구 이상 3억원 이내의
정주 인프라 지원(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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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드론교육 지원사업 | 만18세이상 ∼ 만45세이하인 청년농업인 | 드론자격증 취득과정 교육비 지원 |
교육비 2백만원지원(자부담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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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4-H 기초 영농 조성사업 | 청년4-H회원(독립경영체를 등록한 자) | 지역 전략작목 중심 시설기반 및 농기자재 지원 |
개소당 20백만원(자부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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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4-H경영기반 조성사업 | 청년 4-H회원(독립경영체를 등록한 자) | 신기술 적용 및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농기자재 및 시설지원 |
개소당 20백만원(자부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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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승계농 영농기반 조성사업 | 만20세이상 ∼ 만50세미만인 승계농업인 |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농기자재 및 시설지원 |
개소당 20백만원지원(자부담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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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맞춤형 특화사업 | 만18세이상 ∼ 만45세이하인 청년농업인 | 사업유형별 가공,생산,체험,관광분야 시설.설비 및 차별화된 작목도입, 농장 환경개선 지원 |
1개소당 50백만원(자부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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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농 지원사업 | 만 18세이상 ∼ 만45세이하 청년농 및 청년농업인을 고용하는 농업법인 |
청년농업인 고용 촉진금(농업법인) 및 농지 임차비(청년농업인ㅋ) 지원
- 개소당 최대 3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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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성공지원 멘토 상담 지원 | 타시군에 거주하는 귀농귀촌 희망자 영월군에 전입한지 3년이내인 신규 귀농귀촌인 |
귀농귀촌 준비에 따른 멘토와 맞춤형 상담 지원 귀농 준비에 다른 농작업, 작물 선택 등 상담 지원 |
귀농귀촌팀, 귀농귀촌지원센로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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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주민초청 행사지원 | 농촌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후 영월군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는 자로, 전입한지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상호 교류에 따른 화합행사 추진시 비용 지원 |
귀농귀촌인이 마을주민 20명이상 초청 화합행사시
1가구당 50만원지원 |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귀농인 주택수리에 필요한 비용 5백만원 지원 |
보조금 5백만원, 자부담 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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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의 임대주택 지원 | 농촌체험휴양마을, 마을회 |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마을에서 마을주택 및 농촌체험관을 귀농·귀촌인의 임시주거 공간인 임대형 귀농인의집으로 지정하여 운영 |
임대료 지원 |
청년농업인 창업기반구축 지원 | 만 18세~만45세이하인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5년이하인 독립경영체를 등록한 자 |
생산, 유통, 제조, 가공, 체험, 관광, 브랜드 개발 등 지원 |
1개소 4,000만원(보조 80%, 자부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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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사업 | 만18세이상 ∼ 45세이하 귀농인 및 승계농 (귀농)농촌으로 이주한지 2년이내이며, 가족2명이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초기 2년간 정착 지원금 지원 |
[1년차] 80만원/월, [2년차] 50만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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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 만 18세이상~만40세미만으로 관내 거주자 독립경영 3년이하 및 예비농업인 |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3년간/월지급)
독립영농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3년차] 80만원 - 후계농육성자금 지원(융자 최대3억원) : 연리 2%,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
귀농인 창업지원 | 귀농창업모델개발교육 수료자 중 성적우수자 | 귀농창업아이디어 및 창업아이템 발굴, 권리화를 위한 창업자금 지원 |
개소당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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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한 달 살기 | 만18세이상 강원도외 타지역 거주자 | 거주지원 및 체험프로그램비 지원 |
1인/1일 5만원 범위내에서 숙박비 및 체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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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귀농인 및 예비귀농인, 재촌비농업인 |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 융자 지원 |
연2% 융자 시행,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융자 시행 후 1년 이내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 농업창업 3억원 한도, 주택구입지원 7,500만원 한도 |
귀농인의 집 조성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개발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 농촌지역의 빈집,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수리하거나, 이동식 조립주텍을 구입하여 귀농인의 집 운영 |
개소당 3,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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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영농정착지원 | 타 시군에서 5년 이상 거주 후 영월군으로 전입한지 만5년 미만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등록한지 5년이하인 귀농인 |
영농시설 및 농기자재 구입비 지원 |
세대당 600만원 한도(자부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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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현장실습교육 | 영월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 귀농한 자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3~7개월 영농체험을 위한 현장실습 교육비 지원 |
연수대상자(80만원/월), 선도농가(40만원/월) 교육훈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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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 예비 귀농귀촌인 및 관내 거주 신규농업인 | 귀농귀촌인 영농기술 및 실습교육 | 7월~10월 10회 |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 타시군에서 영월군으로 전입한 관내 대학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전입학생 기숙사비(주택임차지원금) 지원 |
지급받은
학기 내에 타지역으로 전입 불가 |
전입장려금 지원 |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
전입일 기준 6개월이상 타시군에서 거주자가
영월군으로 전입하여 1년이상 거주한 세대 전입장려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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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편익 증인을 위한 농기계 임대 | 농업인, 귀농인 | 농작업기, 농기계를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 | - |
* 접수 및 문의처
- 자원육성과(033-370-2378)
- 안전건설과(033-370-2486)
- 농업축산과(033-370-2489)
- 기획혁신실(033-370-2050)
- 농기계임대사업소(033-370-22777)
1-2. 사회복지정책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담당 |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가구 여성배우자 연령이 만44세이하, 연내 6개월이상 도내 거주자 |
소득구간에 따라 월 5만원 ∼ 12만원(3년간 지원) |
도시교통과(033-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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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장학금 지급 | 영월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학생), 관ㄴ내 고등학교 졸업한 자 | 등록금 범위 내, 연 300만원 지급(4년제 이상 대학교 신입 및 재학생, 전문대 4년 과정 포함) |
(재)영월장학회(033-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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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비용 | 출산(임산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대상자, 여성장애인 | 아이 1명당 60만원 ∼ 100만원 |
주민복지과(033-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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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 | 임신1회당 60만원 지원(다태아 100만원) |
주민복지과(033-370-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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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 부 또는 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지원일 현재 군에 계속 거주하는 자, 다만, 신청일 현재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시 거주기간 충족후 신청가능 |
산후 건강관리비용으로 출산가정에 매회 100만원 지원 |
영월군보건소(033-37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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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 법정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아동 1인당 월20만원(만 18세미만 자녀) |
여성가족과(033-370-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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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본수당 | 만48개월이하 출생아 중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강원도 내 1년이상 거주자 | 월 30만원(출생월부터 ∼ 48개월까지 지원) |
여성가족과(033-370-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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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미만 아동 |
월 10만원 ∼ 20만원 |
여성가족과(033-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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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원 | 0세 ∼ 만7세미만 아동(83개월까지 지원) | 아동1인당 월10만원 |
여성가족과(033-370-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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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장려금 지원 | 관내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세대 | 1세대 기준 10~30만원 상당의 강원상품권 (1인 10, 2인 20, 3인 이상 30) |
기획혁신실(033-370-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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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입양 장려금 지급 | 영월군에 거주하면서 임신·출산 및 입양한 세대 | 임신축하 기념품 (7만원 상당), 출산축하 꾸러미 (10만원상당), 출산·입양 장려금(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
영월군보건소 (033-37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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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결혼비용 지원 | 관내 6개월이상 거주중인 미혼 농업인 | 결혼비용 지원(1인당 5,000천원) |
영월군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033-370-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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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출산 전.후 180일 중 90일이내에서 이용한 금액의 80% 지원 |
영월군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033-370-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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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생 지원 | 타지역에서 영월군으로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재학생 | 기숙사비 지원(대학생 및 고등학생) |
기획혁신실(033-370-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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