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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8. 강원도 영월군 - 지자체별 귀농귀촌 지원정책 및 사회복지정책 비교 시리즈

by 베네시스 2022. 1. 23.

■ 영월군

 

1-1. 지원정책

세부사업명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사업내용 지원조건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지원 만 18세이상 ∼ 만 45세 이하 관내 청년농업인
청년 농업인 대상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집단이주촌 인프라 지원 관에서 거주하다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전입, 일정교모 이상의

집단가주 지역
5가구 이상 1.5억원, 10가구 이상 3억원 이내의

정주 인프라 지원(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청년농업인 드론교육 지원사업 만18세이상 ∼ 만45세이하인 청년농업인 드론자격증 취득과정 교육비 지원
교육비 2백만원지원(자부담 50만원)
청년 4-H 기초 영농 조성사업 청년4-H회원(독립경영체를 등록한 자) 지역 전략작목 중심 시설기반 및 농기자재 지원
개소당 20백만원(자부담 10%)
청년 4-H경영기반 조성사업 청년 4-H회원(독립경영체를 등록한 자) 신기술 적용 및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농기자재 및 시설지원
개소당 20백만원(자부담 20%)
기업승계농 영농기반 조성사업 만20세이상 ∼ 만50세미만인 승계농업인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농기자재 및 시설지원
개소당 20백만원지원(자부담 20%0
청년농업인 맞춤형 특화사업 만18세이상 ∼ 만45세이하인 청년농업인 사업유형별 가공,생산,체험,관광분야 시설.설비 및

차별화된 작목도입, 농장 환경개선 지원
1개소당 50백만원(자부담 20%)
청년 취업농 지원사업 만 18세이상 ∼ 만45세이하 청년농 및 청년농업인을 고용하는 농업법인
청년농업인 고용 촉진금(농업법인) 및 농지 임차비(청년농업인ㅋ) 지원

- 개소당 최대 3백만원
 
귀농귀촌 성공지원 멘토 상담 지원 타시군에 거주하는 귀농귀촌 희망자

영월군에 전입한지 3년이내인 신규 귀농귀촌인
귀농귀촌 준비에 따른 멘토와 맞춤형 상담 지원

귀농 준비에 다른 농작업, 작물 선택 등 상담 지원
귀농귀촌팀, 귀농귀촌지원센로 전화 상담
귀농귀촌인 주민초청 행사지원 농촌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후 영월군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는 자로,

전입한지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상호 교류에 따른 화합행사 추진시 비용 지원
귀농귀촌인이 마을주민 20명이상 초청 화합행사시

1가구당 50만원지원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귀농인 주택수리에 필요한 비용 5백만원 지원
보조금 5백만원, 자부담 1백만원
귀농인의 임대주택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마을회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마을에서 마을주택 및 농촌체험관을

귀농·귀촌인의 임시주거 공간인 임대형 귀농인의집으로 지정하여 운영
임대료 지원
청년농업인 창업기반구축 지원 만 18세~만45세이하인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5년이하인 독립경영체를 등록한 자
생산, 유통, 제조, 가공, 체험, 관광, 브랜드 개발 등 지원
1개소 4,000만원(보조 80%, 자부담 20%)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사업 만18세이상 ∼ 45세이하 귀농인 및 승계농

(귀농)농촌으로 이주한지 2년이내이며, 가족2명이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
초기 2년간 정착 지원금 지원
[1년차] 80만원/월, [2년차] 50만원/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만 18세이상~만40세미만으로 관내 거주자

독립경영 3년이하 및 예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3년간/월지급)

독립영농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3년차] 80만원

- 후계농육성자금 지원(융자 최대3억원) : 연리 2%,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귀농인 창업지원 귀농창업모델개발교육 수료자 중 성적우수자 귀농창업아이디어 및 창업아이템 발굴,

권리화를 위한 창업자금 지원
개소당 1,000만원
강원도 한 달 살기 만18세이상 강원도외 타지역 거주자 거주지원 및 체험프로그램비 지원
1인/1일 5만원 범위내에서 숙박비 및 체험비 지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귀농인 및 예비귀농인, 재촌비농업인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 융자 지원
연2% 융자 시행,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융자 시행 후 1년 이내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

농업창업 3억원 한도, 주택구입지원 7,500만원 한도
귀농인의 집 조성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개발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농촌지역의 빈집,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수리하거나,

이동식 조립주텍을 구입하여 귀농인의 집 운영
개소당 3,000만원 한도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타 시군에서 5년 이상 거주 후 영월군으로 전입한지

만5년 미만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등록한지 5년이하인 귀농인
영농시설 및 농기자재 구입비 지원
세대당 600만원 한도(자부담 40%)
귀농인 현장실습교육 영월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 귀농한 자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3~7개월 영농체험을

위한 현장실습 교육비 지원
연수대상자(80만원/월), 선도농가(40만원/월) 교육훈련비 지원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예비 귀농귀촌인 및 관내 거주 신규농업인 귀농귀촌인 영농기술 및 실습교육 7월~10월 10회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타시군에서 영월군으로 전입한 관내 대학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전입학생 기숙사비(주택임차지원금) 지원
지급받은

학기 내에 타지역으로 전입 불가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전입일 기준 6개월이상 타시군에서 거주자가

영월군으로 전입하여 1년이상 거주한 세대 전입장려금 지원
 
농업인 편익 증인을 위한 농기계 임대 농업인, 귀농인 농작업기, 농기계를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 -

* 접수 및 문의처 

  - 자원육성과(033-370-2378)

  - 안전건설과(033-370-2486)

  - 농업축산과(033-370-2489)

  - 기획혁신실(033-370-2050)

  - 농기계임대사업소(033-370-22777)

 

1-2. 사회복지정책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가구

여성배우자 연령이 만44세이하, 연내 6개월이상 도내 거주자
소득구간에 따라 월 5만원 ∼ 12만원(3년간 지원)
도시교통과(033-2492)
대학생 장학금 지급 영월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학생), 관ㄴ내 고등학교 졸업한 자 등록금 범위 내, 연 300만원 지급(4년제 이상 대학교 신입 및 재학생,

전문대 4년 과정 포함)
(재)영월장학회(033-2305)
출산비용 출산(임산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대상자, 여성장애인 아이 1명당 60만원 ∼ 100만원
주민복지과(033-234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 임신1회당 60만원 지원(다태아 100만원)
주민복지과(033-370-2342)
산후(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부 또는 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지원일 현재 군에 계속 거주하는 자,

다만, 신청일 현재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시 거주기간 충족후 신청가능
산후 건강관리비용으로 출산가정에 매회 100만원 지원
영월군보건소(033-370-255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아동 1인당 월20만원(만 18세미만 자녀)
여성가족과(033-370-2264)
육아기본수당 만48개월이하 출생아 중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강원도 내 1년이상 거주자 월 30만원(출생월부터 ∼ 48개월까지 지원)
여성가족과(033-370-2264)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미만 아동
월 10만원 ∼ 20만원
여성가족과(033-2264)
아동수당 지원 0세 ∼ 만7세미만 아동(83개월까지 지원) 아동1인당 월10만원
여성가족과(033-370-2264)
전입장려금 지원 관내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세대 1세대 기준 10~30만원 상당의 강원상품권

(1인 10, 2인 20, 3인 이상 30)
기획혁신실(033-370-2050)
출산·입양 장려금 지급 영월군에 거주하면서 임신·출산 및 입양한 세대 임신축하 기념품 (7만원 상당), 출산축하 꾸러미 (10만원상당),

출산·입양 장려금(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영월군보건소 (033-370-2553)
농업인 결혼비용 지원 관내 6개월이상 거주중인 미혼 농업인 결혼비용 지원(1인당 5,000천원)
영월군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033-370-2743)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출산 전.후 180일 중 90일이내에서 이용한 금액의 80% 지원
영월군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033-370-2374)
전입학생 지원 타지역에서 영월군으로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재학생 기숙사비 지원(대학생 및 고등학생)
기획혁신실(033-370-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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