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부터 농지원부 개정령이 시행됩니다.
명칭도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변경되고 그 내용도 많이 변경이 되는 만큼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원부 시행령 개정내용
*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작성
- 현행 1,000m2 이상의 면적제한이 없어지고 그 이하도 농지원부로 등록 가능해진다.
- 그동안 농지에 등록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하여 단계적 조사를 실시한다.
-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하여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고 관리책임 명확화 및 정비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 시에는 개인정보 관리보다는 개별 농지정보 관리로 공부의 성격이 변경되고 등기부등본 등 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되어 대국민 정보 활용 및 알 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정보 등 11종 이상에도 등록된다.
- 농지원부 제도 개선과 더불어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지자체가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를 보다 원활히 작성 관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일단 올해는 3,000 m2 이상의 미등록된 농지를 조사하며 그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22년~23년 중에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 농지원부의 명칭 변경(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 의무화를 위한 하위법령도 마련 중이다.
- 기존의 농지원부는 10년 동안 농업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 발급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에는 농지원부 등 농지정보를 관리하는 농지정보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는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의 제공기관 정보를 구체화하고 간척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농지원부 작성 절차 변경내용
발급처 | 발급방법 | 발급절차 | 발급기간 | 발급 | |
현행 | 거주지 읍면동 | 인터넷(정부24) 또는 행정기관 방문 | 거주지 담당자가 소재지 원부담당자에게 경작학인 및 세대원 등 의뢰 | 거주지 읍면동으로 회신(10일 소요) | 인터넷(출력) 또는 행정기관(발급) |
개정 | 소재지 읍면동 | 인터넷(정부24) 또는 행정기관 방문 | 소재지 담당자가 경작사실 확인 | 바로 소재지에서 필지별 발급 | 인터넷(출력) 또는 행정기관(발급) |
* 농지원부 혜택
- 농지원부 등록 후 2년이상 재촌 자경 후 농지 취득하면 취등록세 50% 경감하여 3.4%에서 1.6%로 감면 혜택을 받는다.
- 농협 대출 시 이자 감면, 근저당 설정 시 등록세, 채권 면제
- 농업용 시설 농가주택(660m2 이하) 건축사 농사 전용 부담금 감면, 취등록세 감면
- 건강보험료 50% 감면, 국민연금 50% 지원(월43,650원 한도)
- 자녀 학자금 지원이나 대학 입학시 특별전형으로 입학
- 농업용 유류 구입시 면세용 구입 가능
- 쌀 직불금 등 정부지원 농지 보조금 수령
- 농취증이 없이 다른 지방의 농지구입 가능
- 농업 전용 시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가능(농업인의 경우)
- 농협 조합원 가입 가능
- 농지연금 가입 가능, 자격은 농지원부가 있고 5년 경작을 해야 하고 원래 65세부터 받았던 것을 개정되어서 60세부터 받을 수 있다.
- 농가주택 신축시 관리지역은 60평 이내, 농림지역은 30평 한도로 신고제로 신축할 수 있다.
- 8년 이상 자경 후 농지매도 시 양도세 감면, 이때 한도 범위는 양도소득세 1년간 1억, 5년간 2억까지 감면
- 단, 감면 조건은
- 재촌자경 또는 연접 시군구 거주하면서 경작
-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하면서 경작
-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 급여 사업소득이 경작기간 동안 연 3700만 원 이하
- 비료, 농약 등 농사에 필요한 물품 구입내역이나 수확물 판매 기록 자료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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