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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2022년 4월부터 농지원부가 바뀝니다.

by 베네시스 2022. 1. 30.

2022년 4월부터 농지원부 개정령이 시행됩니다.

명칭도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변경되고 그 내용도 많이 변경이 되는 만큼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원부 시행령 개정내용

*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작성

  1. 현행 1,000m2 이상의 면적제한이 없어지고 그 이하도 농지원부로 등록 가능해진다.
  2. 그동안 농지에 등록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하여 단계적 조사를 실시한다.
  3.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하여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고 관리책임 명확화 및 정비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4.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 시에는 개인정보 관리보다는 개별 농지정보 관리로 공부의 성격이 변경되고 등기부등본 등 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되어 대국민 정보 활용 및 알 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정보 등 11종 이상에도 등록된다.
  6. 농지원부 제도 개선과 더불어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지자체가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를 보다 원활히 작성 관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7. 일단 올해는 3,000 m2 이상의 미등록된 농지를 조사하며 그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22년~23년 중에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8. 농지원부의 명칭 변경(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 의무화를 위한 하위법령도 마련 중이다.
  9. 기존의 농지원부는 10년 동안 농업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 발급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10.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에는 농지원부 등 농지정보를 관리하는 농지정보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는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의 제공기관 정보를 구체화하고 간척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11.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농지원부 작성 절차 변경내용

  발급처  발급방법  발급절차  발급기간  발급
현행 거주지 읍면동 인터넷(정부24) 또는 행정기관 방문 거주지 담당자가 소재지 원부담당자에게 경작학인 및 세대원 등 의뢰 거주지 읍면동으로 회신(10일 소요) 인터넷(출력) 또는 행정기관(발급)
개정 소재지 읍면동 인터넷(정부24) 또는 행정기관 방문 소재지 담당자가 경작사실 확인 바로 소재지에서 필지별 발급 인터넷(출력) 또는 행정기관(발급)

 

* 농지원부 혜택

  1. 농지원부 등록 후 2년이상 재촌 자경 후 농지 취득하면 취등록세 50% 경감하여 3.4%에서 1.6%로 감면 혜택을 받는다.
  2. 농협 대출 시 이자 감면, 근저당 설정 시 등록세, 채권 면제
  3. 농업용 시설 농가주택(660m2 이하) 건축사 농사 전용 부담금 감면, 취등록세 감면
  4. 건강보험료 50% 감면, 국민연금 50% 지원(월43,650원 한도)
  5. 자녀 학자금 지원이나 대학 입학시 특별전형으로 입학
  6. 농업용 유류 구입시 면세용 구입 가능
  7. 쌀 직불금 등 정부지원 농지 보조금 수령
  8. 농취증이 없이 다른 지방의 농지구입 가능
  9. 농업 전용 시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가능(농업인의 경우)
  10. 농협 조합원 가입 가능
  11. 농지연금 가입 가능, 자격은 농지원부가 있고 5년 경작을 해야 하고 원래 65세부터 받았던 것을 개정되어서 60세부터 받을 수 있다.
  12. 농가주택 신축시 관리지역은 60평 이내, 농림지역은 30평 한도로 신고제로 신축할 수 있다.
  13. 8년 이상 자경 후 농지매도 시 양도세 감면, 이때 한도 범위는 양도소득세 1년간 1억, 5년간 2억까지 감면
  14. 단, 감면 조건은
    1. 재촌자경 또는 연접 시군구 거주하면서 경작
    2.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하면서 경작
    3.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4. 급여 사업소득이 경작기간 동안 연 3700만 원 이하
    5. 비료, 농약 등 농사에 필요한 물품 구입내역이나 수확물 판매 기록 자료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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