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들의 숙원인 임업 직불제가 드디어 국회를 통과하여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앞으로 정확하고 세밀한 내용은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주요 내용과 기본이 되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업직불제 주요 내용
- 2022년 9월 30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임대한 임지도 가능하다.
2. 직불금의 구분
- 소규모 임가 직불금
- 지급대상자 농외소득이 2천만 원 미만
- 임가 구성원의 소득의 합이 4,500만 원 미만
- 시설재배업 3,00만 원 미만
- 축산업 5,600만 원 미만
- 0.1ha ~ 0.5ha 산지의 소규모 임가
- 임가 구성원 1인에게만 120만 원 지급
- 임산물 면적 직불금
-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미만
- 0.1ha 이상
- 1구간 0.1~2ha 94만 원
- 2구간 2~6ha 82만 원
- 3구간 6~30ha 72만 원
- 총 30ha에 2,195만 원
- 육림업 직불금
- 90일 이상 종사
-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미만, 3ha 이상
- 1구간 3~10ha 62만 원
- 2구간 10~20ha 47만 원
- 3구간 20~30ha 32만 원
- 총 30ha에 1,410만 원
- 육림 30ha + 임산물 생산업 30ha = 3,605만 원(현행 기준)
임업 직불제에 대한 법률이 국회를 2021년 11월 11일 통과되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단, 임업 경영체에 2022년 9월 30일까지 등록을 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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