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군
1-1. 지원정책
세부사업병 |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사업내용 | 지원조건 | |
양양군 | 청년창업형 후계농 지원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0.1.1 ~ 2002.12.31) 영농경력: 독립 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영농정착지원금 및 농업창업자금 지원(융자) | [1년차] 100만원/월, [2년차]90만원/월, [3년차] 80만원/월 |
청년농업인 창업기반구축 지원사업 | 농업법인, 만45세이하 청년농업인 |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관광, 브랜드개발, 마케팅 등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성적별 상이 지원) | |
귀농 창업자금 및 주택자금 융자지원 |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 | 농업기반시설 조성 및 주택 구입·수리 | 전입일로부터 5년 미만 농업 종사자 등 | |
강원도 한 달 살기 | 타 지역민으로 도내 거주 희망자 | 귀농·귀촌 예정자 사전 탐방 및 체험기회 제공 | 체험가능한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타지역 주민 | |
귀농창업 지원 | 귀농창업모델개발교육 수료자 중 성적우수자 | 귀농 창업자금 지원 | ||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 5년 이내의 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초기 영농기술 습득 | [귀농귀촌 희망자] 80만원 5개월 / [선도농가] 40만원 5개월 지원 | |
승계농 정착지원금 | 직계존속으로 부터 승계 받고 독립경영기간 3년 이상 ~ 7년 이하 만 20세이상 ~ 만45세 이하 |
초기 2년간 정착 지원금 지원 | [1년차] 80만원/월, [2년차] 50만원/월 | |
귀농인 정착지원금 | 귀농인 요건을 충족한 자 전입한지 2년 이내의 만45세 이하 농업에 종사하는 2인 이상 세대 |
초기 2년간 정착 지원금 지원 | [1년차] 80만원/월, [2년차] 50만원/월 | |
귀농인 주거환경개선 지원 | 귀농인 요건을 충족한 자 | 주택 본체 내외부 수리 | 가구당 500만원 한도 | |
귀농귀촌 체험학교 운영 | 예비 귀농귀촌인 | 귀농귀촌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 및 정보제공 | 미전입자 및 이주 4년 이내의 신규 귀농귀촌인 |
* 접수 및 문의처
- 기술지원과 (033-670-2473)
- 농정축산과 (033-670-2863)
1-2. 사회복지정책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담당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 양구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 | 여성농업인 고충삼당, 교양강좌, 문화할동, 도농교류행사 |
농촌개발담당 (033-48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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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 긴급지원 | 긴급지원 밑 저소득층 응급지원 | 사후심의후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확정 |
희망복지원담당 (033-480-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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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 위기상황에 처한 세대 | 사후심의후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확정 |
희망복지원담당 (033-480-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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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평생학습 | 양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생자자가 필요한 교육이수 가능 |
교육정책담당 (033-480-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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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지원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등 | 사후심의후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확정 |
희망복지담당 (033-480-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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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 6개월이상 양구군에서 계속거주한 영아가 있는 가정 | 2015.1.1.이후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백만원, 넷째부터 50만원 추가 |
양구군보건소 (033-48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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