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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7. 강원도 양양군 - 지자체별 귀농귀촌 지원정책 및 사회복지정책 비교 시리즈

by 베네시스 2022. 1. 11.

■ 양양군

 

1-1. 지원정책

  세부사업병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사업내용 지원조건
양양군 청년창업형 후계농 지원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0.1.1 ~ 2002.12.31)

영농경력: 독립 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영농정착지원금 및 농업창업자금 지원(융자) [1년차] 100만원/월, [2년차]90만원/월, [3년차] 80만원/월
청년농업인 창업기반구축 지원사업 농업법인, 만45세이하 청년농업인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관광, 브랜드개발, 마케팅 등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성적별 상이 지원)
귀농 창업자금 및 주택자금 융자지원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 농업기반시설 조성 및 주택 구입·수리 전입일로부터 5년 미만 농업 종사자 등
강원도 한 달 살기 타 지역민으로 도내 거주 희망자 귀농·귀촌 예정자 사전 탐방 및 체험기회 제공 체험가능한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타지역 주민
귀농창업 지원 귀농창업모델개발교육 수료자 중 성적우수자 귀농 창업자금 지원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5년 이내의 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초기 영농기술 습득 [귀농귀촌 희망자] 80만원 5개월 / [선도농가] 40만원 5개월 지원
승계농 정착지원금 직계존속으로 부터 승계 받고 독립경영기간

3년 이상 ~ 7년 이하

만 20세이상 ~ 만45세 이하
초기 2년간 정착 지원금 지원 [1년차] 80만원/월, [2년차] 50만원/월
귀농인 정착지원금 귀농인 요건을 충족한 자

전입한지 2년 이내의 만45세 이하 농업에 종사하는 2인 이상 세대
초기 2년간 정착 지원금 지원 [1년차] 80만원/월, [2년차] 50만원/월
귀농인 주거환경개선 지원 귀농인 요건을 충족한 자 주택 본체 내외부 수리 가구당 500만원 한도
귀농귀촌 체험학교 운영 예비 귀농귀촌인 귀농귀촌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 및 정보제공 미전입자 및 이주 4년 이내의 신규 귀농귀촌인

* 접수 및 문의처

- 기술지원과 (033-670-2473)

- 농정축산과 (033-670-2863)

 

1-2. 사회복지정책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양구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 여성농업인 고충삼당, 교양강좌, 문화할동, 도농교류행사
농촌개발담당 (033-480-2610)
공동모금회 긴급지원 긴급지원 밑 저소득층 응급지원 사후심의후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확정
희망복지원담당 (033-480-2376)
긴급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세대 사후심의후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확정
희망복지원담당 (033-480-2376)
양구평생학습 양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정 생자자가 필요한 교육이수 가능
교육정책담당 (033-480-2904)
복지사각지대지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등 사후심의후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확정
희망복지담당 (033-480-2376)
출산장려금 지원 6개월이상 양구군에서 계속거주한 영아가 있는 가정 2015.1.1.이후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백만원, 넷째부터 50만원 추가
양구군보건소 (033-48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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