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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공익 직불금이란?

by 베네시스 2022. 1. 9.

1. 목적

  •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 생태. 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
  • 중.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 제고

 

2. 내용

  • 구분
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선택형 공익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구 논이모작직불)
    • 주요내용
  대상농지 대상자
기본형 공익직불제
  • 2017~2019년 3년중 1회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 (쌀직불) 1998~20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 2012~20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 2003~20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 과거 쌀, 밭, 조건불리직불의 지급대상자 기준과 기본적으로 동일
  •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① 후계·전업농, 전업농육성대상자
  • ② 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 ③ 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5백만원 이상)
  • 다만, ②, ③의 농업인·법인 중 농촌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
  • 다만, 최소 경작면적 기준이 변경*되는 한편, 직불금 등록신청 시 신청농지 면적이 줄어든 경우 정당한 감소**임을 신청자가 증명할 필요
    * (기존) 논·밭 각각 0.1ha 이상 → (변경) 논·밭 합산 0.1ha 이상 경작
    ** 매매·증여·상속 등에 의한 소유권 이전, 임차계약 종료 등
선택직불제
  • 각 선택직불제별 지급 조건, 내용 등 제도운용은 기본적으로 기존과 동일
    * 기존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있는 관련 조문들을 전부개정령안으로 이관
부정수급 방지
  • (신청단계) 전산시스템 상 실경작자 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 검증으로 추가 보완하여 신청 단계에서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
    • 임대차 등 정보의 임의조작을 방지하는 정책사업 신청‧관리시스템 개편*
      * ① 직불금 등 신청 시 필요한 주소, 농지 등 기본 경영정보를 경영체 등록제로 일원화하고 각종 사업신청 시 일관되게 적용, ② 농산물 판매이력, 농약 구매이력 등 실경작 증명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전산시스템 상의 실경작 검증 기능을 강화
    • 읍·면·동 단위 “조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직불금 신청자의 실경작 여부 확인
  • (이행점검) 농산물품질관리원을 집행·이행점검·사후관리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고, 현장점검 인력 확충
  • (사후관리) 부정수급 처벌 및 부정수급 신고 포상급 제도 운영
    * 5배 이내 추가징수 + 8년 이내 등록제한
    ** 최소 50만원∼환수액의 30% 포상

 

 

  • 소농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의 대상자
    대상자
기본형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 지급
  • (농가 범위)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함
  • (지급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 지급
면적직불금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 (구간)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면적은 30ha(농업법인의 경우 50ha)로 정함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단계로 차등화
  • (지급단가)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

 

  •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및 수준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 직불금이 소농 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 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 면적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단계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초과∼6ha이하) 3구간 (6ha 초과)
①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205 197 189
②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78 170 162
③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34 117 100

 

  • 사례별 면적 직불 수령액(예시)
사례 지급대상 농지 산출식 수령액
사례①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를 경작 (2ha×205만원)+(1ha×197만원) 607만원
사례②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를 모두 경작(총4ha) (2ha×205만원)+(1ha×197만원) + (1ha×170만원) 777만원
사례③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를 모두 경작(총4ha) (1ha×178만원) + (1ha×134만원)+(2ha×117만원) 54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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