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 생태. 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
- 중.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 제고
2. 내용
- 구분
공익직불제 | 기본형 공익직불제 |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구 논이모작직불) |
- 주요내용
대상농지 | 대상자 | |
기본형 공익직불제 |
|
|
선택직불제 |
|
|
부정수급 방지 |
|
- 소농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의 대상자
대상자 | ||
기본형공익직불제 | 소농직불금 |
|
면적직불금 |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
-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및 수준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 기준 |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 0.5ha 이하 |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 2,000만원 미만 |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 4,500만원 미만 |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 5,600만원 미만 |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 3,800만원 미만 |
*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 직불금이 소농 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 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 면적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단계 | 1구간 (2ha 이하) | 2구간 (2ha초과∼6ha이하) | 3구간 (6ha 초과) |
①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 205 | 197 | 189 |
②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 178 | 170 | 162 |
③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 134 | 117 | 100 |
- 사례별 면적 직불 수령액(예시)
사례 | 지급대상 농지 | 산출식 | 수령액 |
사례① |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를 경작 | (2ha×205만원)+(1ha×197만원) | 607만원 |
사례② |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를 모두 경작(총4ha) | (2ha×205만원)+(1ha×197만원) + (1ha×170만원) | 777만원 |
사례③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를 모두 경작(총4ha) | (1ha×178만원) + (1ha×134만원)+(2ha×117만원) | 54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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