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관리 강화
- 농지원부의 전면 개편
-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 대장으로 변경
- 필지 기준으로 작성
- 전체 농지 대상
- 전국 어디서나 신청 또는 발급이 가능
- 만약 변경사유가 발생되면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
-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 농지관련 정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향후에는 전국 농지 정보에 대한 대국민 제공이 가능
- 농지 취득심사 강화
. 농지 투기방지를 위해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 추가, 증빙서류제출 의무화
- 농지은행관리원 설치
. 농촌 상시관리조사기능을 부여
- 농촌 취약계층 위한 보장 정책 확대 시행
. 농지원부 가입연령을 만60세 이상으로 낮추고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 영농인에게 월지급금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을 도입
. 여성농업인에게 특수건강검진을 시범 지원(만 51세~70세 여성농업인 9,000명 선정)
. 농작물재해보험 - 기존 시군단위의 산출기준을 읍면 단위로 기본요율 세분화
. 귀농귀촌에 필요한 정보화 서비스를 한데 모은 통합 플랫폼 구축하여 12월부터 시범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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