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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2022년 농식품분야 변경되는 정책 및 제도는?

by 베네시스 2022. 1. 9.

1. 농지관리 강화

  - 농지원부의 전면 개편

  -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 대장으로 변경

  - 필지 기준으로 작성

  - 전체 농지 대상

  - 전국 어디서나 신청 또는 발급이 가능

  - 만약 변경사유가 발생되면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

  -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 농지관련 정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향후에는 전국 농지 정보에 대한 대국민 제공이 가능

  - 농지 취득심사 강화

    . 농지 투기방지를 위해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 추가, 증빙서류제출 의무화

  - 농지은행관리원 설치

    . 농촌 상시관리조사기능을 부여

  - 농촌 취약계층 위한 보장 정책 확대 시행

    . 농지원부 가입연령을 만60세 이상으로 낮추고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 영농인에게 월지급금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을 도입

    . 여성농업인에게 특수건강검진을 시범 지원(만 51세~70세 여성농업인 9,000명 선정)

    . 농작물재해보험 - 기존 시군단위의 산출기준을 읍면 단위로 기본요율 세분화

    . 귀농귀촌에 필요한 정보화 서비스를 한데 모은 통합 플랫폼 구축하여 12월부터 시범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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