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약초1 2022년 4월부터 농지원부가 바뀝니다. 2022년 4월부터 농지원부 개정령이 시행됩니다. 명칭도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변경되고 그 내용도 많이 변경이 되는 만큼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원부 시행령 개정내용 *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작성 현행 1,000m2 이상의 면적제한이 없어지고 그 이하도 농지원부로 등록 가능해진다. 그동안 농지에 등록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하여 단계적 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하여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고 관리책임 명확화 및 정비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 시에는 개인정보 관리보다는 개별 농지정보 관리로 공부의 성격이 변경되고 등기부등본 등 타 데이터베이스와 연.. 2022.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