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6. 강원도 양구군 - 지자체별 귀농귀촌 지원정책 및 사회복지정책 비교 시리즈

베네시스 2022. 1. 11. 21:18

■ 양구군

 

1-1. 지원정책

  세부사업명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사업내용 지원조건
양구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2021년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하(1955.01.01이후 출생자)

※주택구입지원사업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귀농인과 재촌비농업인의 지원자격 및 요건이 다르므로 문의처 연락요망)
농업 창업자금: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귀농인 시설하우스 임차지원 2021년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하(1955.01.01이후 출생자)

농업경영체 등록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농가 소득 기반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신청자 농업 계획에 따라 시설하우스 임차료 지원 1안덩 10동이하(1동→500천원)
귀농인(선도)현장실습 지원사업 귀농인 및 귀농 희망자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현장실습비 지원(3개월 ~ 7개월)

- 귀농인 및 귀농 희망자(멘티 800천원/월)

- 선도농가(멘토 400천원/월)
[귀농귀촌 희망자] 80만원 5개월 / [선도농가] 40만원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2021년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하(1955.01.01이후 출생자)

농업경영체 등록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농업관련시설 및 기반조성 1개소 보조금 20,000천원 한도내
귀농·귀촌 상담실 운영 귀농인의 조기정착 및 정보제공을 위한 상담지원 귀농귀촌상담 조기정착 및 영농자료를 필요로 하는 귀농인

* 접수 및 문의처

-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계 (033-480-7625)

 

 

1-2. 사회복지정책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양구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 여성농업인 고충삼당, 교양강좌, 문화할동, 도농교류행사
농촌개발담당 (033-480-2610)
공동모금회 긴급지원 긴급지원 밑 저소득층 응급지원 사후심의후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확정
희망복지원담당 (033-480-2376)
긴급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세대 사후심의후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확정
희망복지원담당 (033-480-2376)
양구평생학습 양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정 생자자가 필요한 교육이수 가능
교육정책담당 (033-480-2904)
복지사각지대지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등 사후심의후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확정
희망복지담당 (033-480-2376)
출산장려금 지원 6개월이상 양구군에서 계속거주한 영아가 있는 가정 2015.1.1.이후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백만원, 넷째부터 50만원 추가
양구군보건소 (033-480-2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