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6. 강원도 양구군 - 지자체별 귀농귀촌 지원정책 및 사회복지정책 비교 시리즈
베네시스
2022. 1. 11. 21:18
■ 양구군
1-1. 지원정책
세부사업명 |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사업내용 | 지원조건 | |
양구군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 2021년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하(1955.01.01이후 출생자) ※주택구입지원사업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귀농인과 재촌비농업인의 지원자격 및 요건이 다르므로 문의처 연락요망) |
농업 창업자금: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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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시설하우스 임차지원 | 2021년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하(1955.01.01이후 출생자) 농업경영체 등록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
농가 소득 기반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신청자 농업 계획에 따라 시설하우스 임차료 지원 | 1안덩 10동이하(1동→500천원) | |
귀농인(선도)현장실습 지원사업 | 귀농인 및 귀농 희망자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현장실습비 지원(3개월 ~ 7개월) - 귀농인 및 귀농 희망자(멘티 800천원/월) - 선도농가(멘토 400천원/월) |
[귀농귀촌 희망자] 80만원 5개월 / [선도농가] 40만원 | |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 2021년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하(1955.01.01이후 출생자) 농업경영체 등록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
농업관련시설 및 기반조성 | 1개소 보조금 20,000천원 한도내 | |
귀농·귀촌 상담실 운영 | 귀농인의 조기정착 및 정보제공을 위한 상담지원 | 귀농귀촌상담 | 조기정착 및 영농자료를 필요로 하는 귀농인 |
* 접수 및 문의처
-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계 (033-480-7625)
1-2. 사회복지정책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담당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 양구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 | 여성농업인 고충삼당, 교양강좌, 문화할동, 도농교류행사 |
농촌개발담당 (033-48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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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 긴급지원 | 긴급지원 밑 저소득층 응급지원 | 사후심의후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확정 |
희망복지원담당 (033-480-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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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 위기상황에 처한 세대 | 사후심의후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확정 |
희망복지원담당 (033-480-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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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평생학습 | 양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생자자가 필요한 교육이수 가능 |
교육정책담당 (033-480-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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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지원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등 | 사후심의후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확정 |
희망복지담당 (033-480-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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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 6개월이상 양구군에서 계속거주한 영아가 있는 가정 | 2015.1.1.이후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백만원, 넷째부터 50만원 추가 |
양구군보건소 (033-48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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