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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베네시스
2022. 1. 10. 11:31
1. 목적 및 추진방향
- 목적
-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
- 추진방향
- 영농교육을 이수하고 영농창업을 계획하는 자, 농업을 가업으로승계하고자 하는 자 등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돕기 위해 개별 경영체의 맞춤형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지원-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활용하여 후계농업경영인 DB 작성·관리 등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후관리 추진
- 신청연령과 영농경력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청년 창업형 후계농,일반후계농,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으로 구분하여 신청서 접수 후 선발(청년창업형 후계농 및 일반 후계농 중복신청 불가)
*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및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생 선발·지원에관한 사항은 관련 사업 지침에 따름, 다만 후계농 자금은 동 지침에 따라 집행
2. 지원자격 및 요건
-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 ‘22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1.1.1 ∼ 2004.12.31. 출생자
- (2)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 (3)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4) 병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2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 가능 * 단,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병역 미필자는 신청 불가능함
- 제외사항
- (1)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2)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3)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4)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 (5)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6)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